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총 8억7천여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은 뒤, 이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환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군까지 70㎞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