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경기신보는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명절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이번 추석에는 총 1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 명절 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민생 현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게 경기신보의 설명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으로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를 산정한다. 대출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9% 등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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