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1일 도의회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시도교육청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의 20.79%로 책정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8월24일자 3면 보도)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률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돼 다른 시·도와 달리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라며 “경기도의회가 2024년 11월 결의안을 통해 학생 수에 상응하는 교부금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지원은커녕 교부금 총량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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