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신고… 위험 지속·가중 명백한 신호”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거주지가 가해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된 광주 능평동 가정폭력 사건(9월1일 인터넷 단독보도)과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가 경찰과 법원, 정부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 경기 광주서 칼부림 사건 발생… 피해여성 ‘중태’

[단독] 경기 광주서 칼부림 사건 발생… 피해여성 ‘중태’

1일 오전 광주시 능평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 여성 피해자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능평동 한 주택 앞에서 신원미상자가 여성의 복부와 가슴을 찔러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는 성남 소재 국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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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예산 깎아, 결혼 축의금 주는 나라 - 경기 광주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가정폭력 신고에 이어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까지 내려놓고 고작 피해자의 주소도 못 지키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수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 등 경찰 보호조치를 받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 비공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피신해 있던 새 거주지가 남편에게 전달됐다. 이후 남편은 해당 주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3월부터 가정폭력을 수차례 신고했지만 초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주소가 알려진 것 같다며 위험을 호소한 뒤에도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어 “처벌불원 의사가 곧 피해자의 안전을 뜻하는가”라며 “반복된 신고 자체가 위험이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소극적 대응의 근거로 삼지 말고, 법원은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이시은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