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기준 청사 건립 공간 부족
인근 민간 건물 분산·비용도 커져
시민 불편·행정 효율성 저하 지적
“스포츠 관련 업무를 보러 화성시청에 왔는데 담당 부서가 없더라고요.”
화성시민 김모씨는 최근 스포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담당 부서를 찾지 못했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시청이 아닌 화성우체국에 마련된 외부 사무실. 김씨는 화성우체국에 스포츠 관련 부서가 있다는 사실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구 107만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의 행정 현주소다.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부서가 청사 공간 부족 등으로 시청 인근 민간 건물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화성우체국에는 교육지원과와 전국체전추진단을 비롯해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체육진흥과·관광진흥과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층엔 신재생에너지과·공공건축과·철도전략과·물환경생태과 등이 들어서 있다. 선주빌딩에도 동물보호과·농식품유통과·축산정책과·해양수산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투자유치과·노사협력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시청을 찾는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부서가 본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업무에 따라 별도의 건물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밀착형 행정업무의 경우 담당 부서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본청에 헛걸음하게 된다.
부서 분산에 따른 불편은 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이나 행정업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본청과 외부청사를 오가며 이동시간이 발생, 행정 효율성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화성지역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개발과 교통, 산업 등 시민 생활 밀접 분야가 확대되고 복합해지면서 여러 부서가 함께 협의해야 하는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도 문제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사 공간 부족을 외부 임차로 보완하는 방식이 장기화될수록 시민 접근성뿐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부서 분산의 배경으로 청사 공간 부족과 함께 관련 법령상 청사 기준을 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규모와 관리에는 별도의 ‘청사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에 따른 청사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도 인구 규모 등에 따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은 2만2천319㎡다. 현재 청사는 2000년 11월1일 이전해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고 행정조직과 기능도 확대됐지만, 청사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관련 기준과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청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때문에 청사를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일부 부서를 외부 공간에 임차해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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