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확대 적용 지역 포함
층수 규제되면 사업성 크게 저하
용적률 상향 재건축 구상에 차질
ICAO 지역 영향 분석 결과 주목
市, 국토부에 기준완화 요청 계획
인천 계양구·부평구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대상지로 지정되며 재건축 추진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들 지역이 2030년부터 김포국제공항 일대에 확대 적용되는 고도제한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역 영향 분석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적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것을 2030년부터 거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반경은 기존 4㎞에서 최대 10.75㎞까지 늘어나게 된다. ICAO 회원국인 한국은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법인 공항시설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에서는 최근 선도지구로 지정된 계양구 계산지구,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의 건축물 높이가 최고 90m(약 30층)로 제한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애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층수가 제한되면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계양구 계산지구다.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계양구의 경우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 면적이 65%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계산지구는 공항과 4~5㎞ 거리로 정비사업 추진 시 아파트 높이가 60~90m 수준으로 묶이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계양구 전역으로 확대되면 고층 재건축이 막혀 사업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는 개정안 시행 시 새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된다. 부평구에서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된 갈산·부평·부개지구는 김포공항과 8~12㎞ 정도 떨어져 있어서 현재는 고도제한을 받지 않지만, 규제 반경 확대 시 영향권에 편입된다. 부평구는 노후계획도시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별 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해 지역 정비사업들도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높이 제한이 적용되면 초고층 주상복합은 사실상 짓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개정안이 노후계획도시 등 지역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개정안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이달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서울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국토부에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 규제 예외 적용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울시와 공동으로 규제 예외나 완화 방안을 적용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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