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걸린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일정 면적 이상 확보 의무
선 그어놓는 등 활용 정황 드러나
市, 26곳 점검… 1곳 위반사항 적발
“매번 점검 어렵지만 위험 인지…”
운전연습을 하러 마트 옥상 주차장에 올라갔다가 차량이 외벽을 뚫고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8월14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마트가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구역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에 주차선을 그어놓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주차전용건물인데 건축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은 조경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엔 당초 조경시설이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간에만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추정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다. 바닥엔 장애인 주차공간 칸과 일반 주차공간 칸 등이 그려져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외벽에만 추락방지시설이 없고 나머지 3면 외벽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다만 마트 측은 4층 옥상 공간은 일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평소엔 라바콘 등으로 4층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막아놓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트 주차장 추락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마트 2층 야외 주차장에서도 BMW 차량이 가벽을 뚫고 마트 앞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해 운전자는 사망하고 차량이 떨어진 도로 주변에 있던 시민 등 13명이 다쳤다. 해당 주차장 외벽 강도는 기준보다 낮았고,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마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나온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마트에 대해서도 수원시는 마트의 조경훼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준공 이후 별다른 점검을 나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원시청에서 주차전용건축물 중 옥상 주차장에 있는 건물에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26곳 중 1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차장과 자동차 정비공장 등으로 쓰였던 건물로, 옥상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있는 모든 시설에 매번 점검을 나가기는 어렵지만 준공 후 계획에 맞게 사용 중인지는 현장 점검을 한다”며 “특히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 발생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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