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육감직 인수위에 개선 요청

“매뉴얼·시행규칙상 기본적 권리”

도교육청, 216곳중 26곳 확보 예정

도내 한 학교의 화장실 모습. /경인일보DB
도내 한 학교의 화장실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내 공립학교 10개교 중 1개교가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 단체에서 화장실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학교(초·중·고) 2천334개교 중 2천118개교(91%)가 교직원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고 216개교(9%)는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일부 신설 학교 가운데 교직원 화장실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청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도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화장실 유무를 조사했고 경기교사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보면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교직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경기교사노조의 생각이다.

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발행한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에 교사용 변기수와 교사용 세면대수 산정기준이 있는 만큼 교직원 화장실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매뉴얼과 시행 규칙을 보면 학교에 교직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공립학교 216개교 중 환경개선사업 및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계획돼 있는 26개교는 시설사업을 통해 교직원 화장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추후 통폐합 및 폐교 우려가 있는 63개교를 제외한 127개교에 대해 예산 확보, 여유 화장실 교직원화장실 전환,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직원 화장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