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확대…자녀·배우자 포함
재외동포청, 내년 600명으로 늘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영주귀국 동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외동포청이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청 제출 서류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 이주했거나 그 지역에서 출생한 한인을 뜻하는데, 사할린동포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동반가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더라도 2세가 영주귀국 지원을 받게 된다.
영주귀국·정착 신청 마감일은 매년 4월30일에서 3월31일로 한 달 빨라졌고, 그에 따라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도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조정됐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인원은 최근 4년간 200명대를 유지했다. 내년도에는 영주귀국 인원을 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 영주귀국 인원은 2천~2천500명으로 추정된다.
영주귀국자는 항공료 45만원, 초기정착비 140만원, 임대보증금 1천7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받는다. 특별생계비로 매달 7만5천원이 지급된다.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78억원보다 74%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은 1992년부터 시행돼 작년 말 기준 약 5천600명이 모국에 정착했다. 국내 체류 인원은 약 3천명이다. 경기도에 1천600여명, 인천시에 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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