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주도 ‘해법찾기’ 돌입
한전, 주민 수용성 강화 뜻 내비쳐
합의점 도출땐 이르면 11월 ‘착공’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내 ‘초고압 직류변환소’(HVDC·이하 동서울 HVDC) 건축허가를 위한 2차 보완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동서울 HVDC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하지만 하남시는 이광재(하남갑) 국회의원과 주도한 4자 협의체(8월6일자 8면 보도)가 해법 찾기에 돌입함에 따라 협의체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시에 따르면 동서울 HVDC 건축허가 2차 보완 요구사항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대신 한전은 감일신도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전, 감일신도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0일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8주간) 동안 주 2회씩 총 16차례 안팎의 회의를 진행한 뒤 합의문을 작성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자의 보완 요구사항 제출기한 연장이 2차례만 허용되기 때문에 즉시 불허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주민 수용성 강화를 첫 번째 보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던 만큼 4자 협의체 결과를 지켜 보기로 했다. 신청자와 달리 허가권자가 보완 요구사항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시가 보완 요구사항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4자 협의체 결과에 따라 동서울 HVDC의 연내 착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4자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경우 주민 수용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시의 건축허가와 함께 빠르면 오는 11월 초 착공도 가능하다.
반면, 4자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다면 시는 당연히 불허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서울 HVDC 건축허가는 어쩔 수 없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지게 되며 패스트트랙 절차에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연내는커녕 내년 초 착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강화되지 않는 한 동서울 HVDC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전측에서 수용성 강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2개월 가량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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