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이어 최종 확정
아내는 징역 2년 집유 3년
생후 57일 된 아들을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2023년 7월26일자 8면 보도)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은 아내 B(3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2023년 7월 2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머리뼈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이튿날 숨졌다.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학대로 숨졌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C군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거나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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