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테이블 간격 등 조정 조치
인천 가능업소 2.8배 증가한 173곳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인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개 27만6천97마리, 고양이 3천659마리 등 총 27만9천756마리다.
그러나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과 통로 등의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예방접종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규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던 점주들마저 노펫존으로 가게 운영 방침을 변경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규정을 완화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 케이지 등에 넣으면 테이블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방접종 여부도 종이 증명서뿐 아니라 QR코드나 증명서 사진 촬영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이 완화되면서 인천에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식약처의 규정 완화 전 62곳이었던 인천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는 3일 기준 173곳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인천시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들에게 표지판,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 등을 지원하며 업소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슬기(30)씨는 “손님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영업장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등록을 신청했다”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증가했다. 특히 식탁 간 거리 규정이 완화돼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남태식(31)씨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으로도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점이 가장 좋다”며 “다만 아직 리드줄, 케이지와 증명서 등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몰라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아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반려동물 동반가능 업소를 상대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가능 음식점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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