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세수가뭄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줄고 세외수입도 부진한 가운데 복지와 교통, 도시개발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의 사정은 딴판이다. 인천시는 이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에 나섰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고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만으로 세수가뭄을 넘길 수는 없다. 당장의 재정난과 함께 인천의 취약한 세입구조, 재정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다.
우선 내년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세수 회복을 낙관해 사업을 벌였다가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신규 대형사업과 행사성 사업, 집행률과 효과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하되 민생·안전·복지·문화 등 미래 성장기반에 필요한 투자는 보호해야 한다. 통합관리기금을 쓸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세입 부족을 매년 기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근본적인 것은 세원을 확대하는 일이다. 인천 재정은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인천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국세가 호조를 보인다면 지방교부세와 국고재원의 합리적인 지방 배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 입지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안정적인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원이 생긴다. 그런데 인천은 서울과 경제·공간구조가 다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함께 받는다. 접경·도서지역과 원도심, 노후산단까지 서울 과밀억제의 잣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역 여건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미래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박찬대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관계와 300만 인천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의 책무는 다르다.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는 중앙정부 정책을 인천에 관철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인천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관철하는 정치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 인천에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제도와 수도권 규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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