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중인 승봉분교, 지난해 1명 입학 원해

1인 수업 난색 ‘불허’… 육지서 학교 다녀

주민들 “아이에 고향 떠나라 강요하는 셈”

교육청 “내규상 3명 이상이어야 재개교”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옹진군 제공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옹진군 제공

지난 2019년 휴교에 들어간 인천 승봉도 한 초등학교 분교에 올해 3월 신입생 입학을 원하는 아동이 있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재개교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승봉리에 위치한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는 1946년 9월 1일 개교했다. 지난 2019년 3월 이후 재학생이 없어 휴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휴교 약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입학을 원하는 아동 1명이 생겼다.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사 1명을 파견하면 해당 아동은 올해 3월부터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휴교 상태인 승봉분교의 교실 등 시설이 관리되지 않았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 1명 혼자 수업을 받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재개교를 불허했다. 해당 아동은 현재 육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승봉도 주민들은 최근 옹진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승봉분교의 재개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이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을 내려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도록 했다는 이유다. 간담회에서 승봉도 주민 A씨는 “학교를 다닐 아이가 명백히 있는데 입학을 막는 것은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취학 아동이 있음에도 재개교가 어렵다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인구유입의 가능성까지 교육당국이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옹진군은 인천시교육청의 재개교 불가 결정이 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섬 지역 학교 휴·폐교는 아동의 학습권과 주민 정주 여건마저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지리적 여건으로 불이익을 받는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학교는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의 존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교육청과 지속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2개 학년에 걸쳐 3명 이상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재개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학생 교육적 측면에서 재개교를 불허했다. 학부모와 상의해 아동을 육지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