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재위 경기도 2회 추경안 심의

내년 도비보조율 30% 제한 방침에 우려

세출 구조조정 속 기금은 증액한 점 지적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026.9.4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026.9.4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9월4일자 1면 보도)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우려가 터져나왔다.

경기도, 시·군 사업에 도비 지원 30% 상한선 둔다

경기도, 시·군 사업에 도비 지원 30% 상한선 둔다

재정난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경기도가 내년에 시·군 보조 사업에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 30%로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국비 사업 중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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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경안 심의에서는 경기도가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진행한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에서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들의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일선 시·군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한 점과 관련해 우려가 이어졌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영(민·부천3) 의원은 “도가 재정 위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비 보조율이 오락가락하고 급변하면 신뢰가 없어진다”며 “시·군이 도비 매칭 사업을 제대로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을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가 있음에도 도가 30%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해당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당장 시·군의 반발이 나오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이 좋으면 보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절벽’”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영(국·연천) 의원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이 이대로 가면 시·군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큰집을 살리기 위해 작은 집들이 망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도는 도비 보조율 설정과 관련해 각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는 한편,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별로 차등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특히 연천·의정부·동두천 등의 부단체장들은 기초단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더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율은 30%를 원칙으로 하되, 차등 보조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서와 시·군이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기금 규모는 2천315억원 늘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장한별(민·수원4) 의원은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기금 증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도가 당초 이번 추경에서 7천7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일반회계 기준 감액 규모는 5천400억원가량에 그쳤다”며 감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기금은 2천300억원가량 증액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통합계정으로 가져오는 순간 이자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금에서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 증액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도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도록 한 지역개발기금은 326억원 증액된 반면 SOC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SOC 사업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300억원이면 SOC 사업을 꽤 많이 할 수 있다. (사업들은 다수 감액하고) 적립에 법적 의무가 없는 기금을 늘렸는데, 이는 결국 도민 체감 사업을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적으로 채무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상환 의무가 있는 만큼 도가 ‘보이지 않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김한슬(국·비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빌려 쓰는 돈”이라며 “추미애 지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방채 없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빚”이라고 하자, 정 실장은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해 부족한 7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