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모습. 2026.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모습. 2026.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께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해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사용했다.

그런데 2023년 2월 말께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회사에 노트북을 반납하기 전 업무 관련 파일 1천609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일을 삭제하기 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외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68개의 파일을 복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파일은 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