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 이권 개입한 고위공직자

업자들로부터 30억원대 수수 혐의

자격 미달 업체에 사업시행권 부여

부지 일부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검토 미흡’ 市, 시의회 패싱 논란도

안성지역 개발 호재와 맞물려 공직자와 업자들이 각종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해 받은 뇌물 규모가 30억원에 달하는 등 개발 이익과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지역토착 비리로 확인됐다. 사진은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예정지. 2026.9.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안성지역 개발 호재와 맞물려 공직자와 업자들이 각종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해 받은 뇌물 규모가 30억원에 달하는 등 개발 이익과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지역토착 비리로 확인됐다. 사진은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예정지. 2026.9.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3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안성시 고위공직자와 뇌물을 제공한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지역의 민간 업자 등 5명은 구속 기소했다.

안성시에서 지역 개발 호재와 맞물려 공직자와 업자들이 각종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해 이득을 취한 이 사건은 경인일보 단독 보도에서 출발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들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은 30억원대로 드러났는데, 이는 고위공직자 1명이 연루된 사건의 뇌물 수수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2025년 9월9일자 7면 보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성시 고위공직자인 A씨가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삼죽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역 사회에 파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안성시는 SPC 참여 업체들의 사업 수행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전 시장 측근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SPC 지분까지 몰아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지역 토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삼죽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성시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이 자격 미달인 업체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줬고, 입지 적정이나 조성 가능성만을 판단해 부실 검증을 한 점(2025년 9월16일자 8면 보도)도 드러났다.

안성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삼죽에코퓨전파크가 들어설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는 땅이 강제 수용될 위기(2025년 10월21일자 9면 보도)에 처했다.

당시 해당 사업부지 중 3% 땅을 보유한 토지주는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삼죽 산단 절대 반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부당한 행정절차 강행으로 70여년간 우리 일가가 일궈온 생존과 생업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 받을 여지가 있기에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성시의회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안성시는 이마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시의회 패싱 논란(3월12일자 8면 보도)이 일기도 했다.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첩보를 이첩받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7개월여간 수사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인일보 보도로 촉발된 지역 토착 비리의 전모가 비로소 확인된 것이다.

前시장 측근에 이익 쏠림… 안성시, 검증 대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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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측근 일가가 막대한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실질적 재정보증 효과가 있는 지분 참여를 결정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시는 SPC 참여 업체들의 사업 수행 능력을 부실하게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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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시장 측근 특혜 의혹 ‘삼죽산단’, ‘총체적 부실 검증’ 드러난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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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성시장 측근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9월9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사전 검토과정에서부터 안성시의 ‘총체적 부실 검증’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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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삼죽산단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 반발 “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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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10월17일자 6면 보도, 이하 삼죽산단)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자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유 토지 제척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삼죽산단 해당 사업부지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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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삼죽산단, 안성시의회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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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죽에코퓨전파크 일반산단(이하 삼죽산단, 2월23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행정 절차를 강행해 안성시의회 ‘패싱’ 논란마저 더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산업입지심의회에 안성시의 요청으로 삼죽산단과 관련, 공업 물량 배정 등에 대한 심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0106

/이시은·신지영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