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등 법적 권한 확보 기대
노사 2028년까지 단계적 변경 합의
민간부두 보안 비용 증가 현실 부담
정부가 인천항보안공사 등 전국 항만 보안·시설관리기관의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인천항 특수경비원들의 숙원인 청원경찰 전환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여수광양항만관리와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는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통합된다. 전국 항만의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9월4일자 1면 보도)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은 이번 통합을 청원경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항 보안업무는 청원경찰 50여명과 특수경비원 300여명이 담당하고 있다. 두 직군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임금·처우 등에서 차이가 난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필요한 범위에 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은 이 같은 법적 지위와 직무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특수경비원은 현장에서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수경비원들은 청원경찰로 전환되면 경비구역 안에서 불심검문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임금과 처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은 수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항만경비 일원화 및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항보안공사 노사도 2028년까지 특수경비원을 단계적으로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전환된 특수경비원은 2023년과 2024년 밀입국자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2명뿐이다.
특수경비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관계자는 “통합이 이뤄진다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처우를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신분과 임금·처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원경찰 전환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두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까지 청원경찰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민자부두 운영사가 부담하는 보안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민자부두 운영사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통합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 경비업체에 보안업무를 맡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통합 기관에 유휴 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TF를 구성해 통합 법인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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