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檢 구속 송치… 최대 ‘사형’
警, 아이패드·컴퓨터 등 포렌식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9월2일자 7면 보도)의 계획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구속해 송치할 계획이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근 혐의를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며 “A씨를 9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형법상 살인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아이패드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도 이어가고 있다. A씨가 범행 당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렸다고 자백한 휴대전화는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 여성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광주시의 한 거처로 피신해있었는데, A씨가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혼 소송이 제기돼 분노했고, 가정폭력 등 이전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 폭력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에는 배우자의 욕설에 대한 상담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고, 지난 6월말 특수협박 및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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