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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예방 법률 개정안
정산기한 예외 악용 소지 제동도
“정산기한을 왜 35일이나 줘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이 대형 유통업자들의 납품업체 정산기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산기한 예외인정 사유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자의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가 납품업체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3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티메프 피해를 언급하며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1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을 위해 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뤄졌다.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특약매입거래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기존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일부 의원은 정산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파산이나 회생, 급격한 현금흐름의 악화 등 유통업자의 긴급한 사정이 있을 시 예외를 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시장이나 경영상의 급격한 변화에 유통업자들이 대응할 여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뿐 아니라 정산기한을 이용해 돈놀이(금융이익)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을 납품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기한이 필요하다면 계산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그 시간을 35일이나 줘야 할지 의문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도 “‘급격한 현금흐름의 악화’ 같은 두루뭉술한 걸로 정산기한에 예외를 두게 되면 모두 다 이걸 이용할 소지가 크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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