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블록 ‘지구단위변경계획’ 시도

2019년 ‘허용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市, 인접용지와 신청땐 검토 의견

사업자 ‘큰 수익’ 행정편의 가능성

수원시 고등지구 준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용도변경 요구가 있는 수원고등지구 C2블록(왼쪽 부지). 2026.9.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 고등지구 준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용도변경 요구가 있는 수원고등지구 C2블록(왼쪽 부지). 2026.9.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역 역세권 노른자 땅인 고등지구에서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준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변경이 된다면 행정절차상 조치 만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겐 많은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게 돼 특혜시비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등지구 C2블록에 대한 지구단위변경계획 시도가 있었다. 수원고등지구는 2008년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사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성 문제로 표류했고 민간참여로 사업방향을 선회한 뒤 대우건설이 들어와 푸르지오 단지를 성공시킨 곳이다.

대우컨소시엄이 4천세대 단지를 고등지구 A1 블록에 완성하고 성공리에 분양을 마치자 수원고등지구의 사업성도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고공행진하며 남아 있는 부지 개발도 급물살을 탔다.

현재 용도변경 요구가 있는 C2 블록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C2를 비롯한 C3, C4, C6 등 인접 필지는 모두 준주거용도로 지정돼 있다. 준주거용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순 있긴 하지만 C2의 경우 지난 2019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허용용도 외 사용’ 금지로 규정한 부지였다.

이후 2024년 A건설사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축구장 15개 이상에 해당하는 1만4천839㎡ 부지에 749호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해 왔다.

여기까지만 해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되는듯 보였던 사업은 공동주택 건설로 급변환을 한다. 최근 토지주(A건설사) 측이 수원시에 준주거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신청하면서다.

수원시는 사전 검토를 거쳐 원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2 외 인접한 준주거용지들까지 합쳐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고등지구 준주거용지를 소유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고등지구에는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인 2019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제외시켰는데 다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용도 자체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주는 행정의 일관성이다. 특히 푸르지오 단지 입주 이후 고등지구의 사업성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향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 준주거용지들의 공동주택용지로의 변화 자체가 사업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행정편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그런 신청(준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이 들어온 건 맞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원안은)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태”라면서 “C2만 바꿔줄 수 없다. 다른 준주거용지들도 묶어서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게 사전 컨설팅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A건설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