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검찰개혁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
공소청 직제안 두고 “합리적 근거 없어” 비판
“검찰 존속과 다르지 않아… 정부가 답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 지사는 7일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 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주먹구구식 설계”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추 지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에서 검사 정원을 기존 2천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지방공소청에 설치하는 데 대해서도 “검찰이 저지른 사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송치 사건 점검부’라고 하면 딱 어울린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숙련된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배치하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정리,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수사의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한 지원인력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남은 인력은 “법무부·범죄예방·교정·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소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도·조언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든 데 대해서도 “이를 빌미로 수사권 부활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공소청에 건설·노동·보건·환경 등 분야별 전문 공소관을 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 합리적 근거 없이 기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을 예전 모습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추 지사는 “법무부와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주먹구구식 인원 배치를 멈추고, 공소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직 설계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마감을 앞둔 지금,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다음달 2일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공무원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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