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빼앗고 4일간 가혹행위

2명 ‘1년6월’… 4명 ‘집유’ 선고

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모습. 2026.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모습. 2026.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거지와 인근 공원에서 직장 동료를 가두고 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최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이 범행을 저지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월과 함께 2년간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 중 2명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수원시의 한 공원 등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청양고추와 소주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오른팔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A씨 등 부부의 집에서 같이 지내던 기간에 피고인들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