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 출범… 내년 6월 이동

고법·공소청과 다른 지역에 위치

수사 등 연계 어려워 목적 벗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전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전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공소·재판 연계성을 고려해 고등법원 체계에 맞춰 설치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방청 가운데 수원청만 정식 청사를 다른 도시에 두게 됐다. 수원고법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과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법조계 불편은 물론 당초 지방청을 권역별로 배치한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수원청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임시로 업무를 시작한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30일 이후 성남에 본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경기신보 사옥 임차료는 월 1억7천400만원이다.

수원청은 청사 확보 단계부터 부침을 겪었다. 개청준비단은 당초 수원 영통역 인근 옛 롯데마트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추진했지만 건물주와 조건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계약 직전 무산됐다. 이후 개청 시일이 촉박해지자 경기신보 사옥 8~10층을 임시청사로 확보했다.

문제는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다. 정부는 중수청 지방청을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두기로 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응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

그러나 본청사가 성남에 둥지를 틀면 수원청만 고등법원·공소청이 자리 잡은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타 지방청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청은 해당 고등법원이 위치한 도시에 마련되며, 대전청도 세종 임시청사를 사용한 뒤 대전고법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청이라는 명칭과 실제 소재지가 달라지면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원청을 찾아가는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는 정작 청사가 성남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수원고법과 현재의 검찰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원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동선이 길어진다는 토로도 나온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사가 성남으로 옮겨지면 조사 입회 때마다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청뿐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도 수원 법조타운 주변에 상당수 모여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입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교나 영통에 청사가 있으면 금방 다녀올 수 있지만 성남까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혜연·이시은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