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협력위, 지원 개정안 의결
“원조 넘어 국제사회 협력·연대를”
박근균 국장 “시행 여부 따져볼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ODA 사업 등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며 사업 규모 축소·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경기도의회는 오히려 관련 조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은미(민·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무상·유상협력, 다자간 협력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근철(민·의왕1) 의원은 “예산적인 문제 등 도의 ODA 사업이 많이 축소됐지만 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있는 부분을 통해 명확하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당장 개최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연계해 같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이다. (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은) 재정 상황을 살펴 시행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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