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구매 유도’ 정책 조정 가능성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멀어 지적
시의회, 특정기간 한도 설정 제안
시민 선택권 제한땐 기준 있어야
예산개혁TF, 권고안 제시할 예정
이달 재개되는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을 두고 ‘사용처 범위 제한’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와 달리 학원이나 편의점 등으로 결제가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 사용처 축소는 기대 효과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 6월 한 달간 인천e음 총 결제액은 5천279억904만원이었다. 인천시는 주요 사용처인 학원, 일반·휴게음식점, 연료(주유소), 편의점, 숙박, 약국, 문화·취미 시설 등 7곳의 결제액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중 음식점에서 결제된 금액이 1천199억3천146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유소(561억2천153만원)와 학원(494억3천117만원), 편의점(307억7천491만원) 순이었다.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이 올해 6월의 절반 수준이었던 지난해 6월엔 총 결제액 자체가 1천474억6천963만원으로 확연히 적었지만, 사용처별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순위는 음식점(473억2천60만원), 학원(257억4천371만원), 편의점(126억5천470만원), 약국(67억2천991만원), 주유소(64억3천776만원) 순이었다. 주유소의 경우 지난해엔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만 인천e음 캐시백이 지급됐고, 올해 5~6월엔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도 캐시백 지급 대상에 포함된 부분이 큰 차이다.
앞서 인천시의회에선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이 확대되거나 결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찾는 곳이 전통시장이 아닌, 학원이나 피부·미용 전문점, 단골 음식점 등 큰 금액 선결제가 가능한 사용처라는 점에 대한 지적(9월8일자 3면 보도)이 나왔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당초 인천e음 도입 취지는 골목상권 활성화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정작 전통시장이나 소외된 동네 골목상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선결제 등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엔 결제 가능 한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e음 사용처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분명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음식점 등 연매출액이 적은 사용처로 인천e음 결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시민 선택권을 제한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인천e음 정책 취지가 골목상권 활성화만이 아닌, 역외소비를 지역 내 소비로 전환하는 것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조만간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인천e음 정책 권고안을 완성해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유근식 연구위원은 “민선 9기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인천e음 정책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e음의 정책적 효과를 사용처별로 좀 더 상세히 분석해 그 효과가 높은 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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