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전 목적 달성 못해”
집행정지 기간도 연장 요청
의회도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내린 의장 선임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9월1일자 8면 보도)으로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효력정지 등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시의회측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 의장 선출을 놓고 빚어진 가처분 법정공방이 항고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9일 즉시항고 제기를 밝히면서 “법원이 8월28일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보호의 범위를 온전히 넓혀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은 아울러 이번 이번 항고에서 요청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번째 요청은 의장 선임의결의 집행만 정지하는 형태로는 권리 보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어 ‘효력정지’로 명확히 해달라는 것. 두번째는 집행정지 기간을 1심 판결선고 후 30일로 제한한 데 대해 ‘본안 판결확정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1심 판결 후 항소가 진행될 경우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돼 의장직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이에 앞서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지난 4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시의회측이 모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집행정지 기간의 연장 혹은 취소 여부가 항고심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이 제기한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도 진행중이어서 의장선출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최종 결정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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