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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제화 과제 토론회

주민삶 실제 바꾸는 제도로 작동

이훈기(민주·남동을)
이훈기(민주·남동을)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에서는 관련법률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민투표제와 주민감사청구제, 2000년대 들어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가 차례로 도입됐다.

2021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정책과정 참여권이 신설됐고, 이 무렵 전국의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제도에 주목했다. 강습프로그램 위주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세부적인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마다 활성화를 모색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나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실효성에서 한계가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지자체 사무위탁 근거,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3월 병합·조정된 상임위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의의를 짚어보면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발제를 맡은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박사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투표·주민조례발안 등 개별적 청구권 중심의 주민참여제도와 달리, 주민이 상시·조직적으로 지역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진전된 주민자치 실현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 정비, 예산지원, 위원 역량강화, 사무위탁 기준 및 정치적중립 기준 구체화 등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만 남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며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