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내 검단지역 관리 맡기로
복리후생비 등 11억원 추가 주장
검단구 “산정방식 다시 논의해야”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 결산 정산금을 놓고 갈등(9월1일자 6면 보도)을 빚고 있는 서해구와 검단구가 이번엔 서해구시설공단에 대한 검단지역 시설 위탁 수수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해구와 검단구는 서구에서 분구한 지난 7월 1일 ‘검단구 주민 이용 공공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약’을 맺었다. 이 규약은 검단지역에 있는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공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맡아 운영·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단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아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받고 공공시설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다.
규약에서는 위탁기관인 검단구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시설에 대한 사업 집행 소요 시설비와 인건비, 부대경비, 시설물 관리 경비, 사업 대행수수료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세부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과 지출방법은 서해구와 검단구 실무협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단구가 자신들 몫으로 내기로 한 금액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 562억원 중 약 107억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관리비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서해구는 검단지역 시설 관리·운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시설을 대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수료는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검단지역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170명)을 기준으로 서해구가 자체 산정했다.
서해구 관계자는 “관리 수수료 11억원에는 검단구 시설 관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2억원)도 포함돼 있다”며 “위탁 받는 사무에 대한 예산 관리와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부수적 비용도 발생해 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단구는 서해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했다.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에 사업 대행 수수료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없고, 앞서 맺은 위탁 규약에서도 세부 산정 기준은 양측의 실무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다.
또 검단구는 내년에도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시설 위탁을 맡겨야 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내년 한 해 동안 검단구가 부담해야 할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예산은 214억원에 달한다. 검단구가 이번에 11억원의 수수료를 그대로 서해구에 주면 내년 한 해 동안 다시 추가로 2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검단구 관계자는 “현재 서해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은 이미 부담한 인건비 외에도 검단구 몫 인원에 대한 간접적 인건비를 추가로 달라는 것”이라며 “대행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정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모든 공공시설을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것인지, 일부는 민간에 대신 위탁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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