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조례안 표결끝에 가결
행안부 32명 승인 교부세로 인건비
여주시 정원 39명 증원안이 진통 끝에 여주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시는 “실제 부담은 7명뿐”이라며 그간의 오해를 해소했다.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정원을 1천1명에서 1천40명으로 39명 늘리고 4국 체제를 5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날 상정된 18개 안건 중 유일하게 표결까지 간 안건이었지만 결국 무난히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9명 증원과 22억원대 인건비 추계액을 둘러싼 궁금증이 집중적으로 오갔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
39명 중 32명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를 인정해 별도로 승인한 기준인력이다. 시 총무과 확인 결과 추용수 총무과장은 “32명은 행안부가 승인해 준 인력으로, 인건비는 교부세로 전액 교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재원까지 통째로 내려준 인력인 셈이다.
시가 순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인력은 나머지 7명뿐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약 4억6천만원 수준으로 시는 추산했다. 그마저도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추 과장은 “인력은 39명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증원한 32명을 제외하면 시가 실제 부담하는 인력은 7명 수준이고, 22억원은 비용추계상 산출액일 뿐 시가 그만큼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회의 과정에서 진선화 위원이 세수 여건과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대 토론에 나서는 등 신중론도 있었지만, 위원 다수는 정부가 행정수요를 인정해 인력을 지원한 취지에 공감하며 안건을 가결했다. 곽호영 국장은 “행안부가 32명을 인정해 준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최근 정부 기조가 지방 인력 운영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농정과에서 분리 신설되는 농산유통과를 꼽았다. 농업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업무를 전담 부서가 맡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했던 농정 행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로 시는 국장 1인의 통솔 범위를 줄이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조직기반을 갖추게 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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