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고소 사건은 최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전경. /재단 제공
이순열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고소 사건은 최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전경. /재단 제공

박시선 전 여주시의원의 고소로 조사받던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박 전 의원 측 기자회견 현장을 찾은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도자기축제 중국산 달항아리 논란을 계기로 열린 박 전 의원 측 기자회견에 이 이사장이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 전 의원은 이를 선거방해로 규정해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도자기축제를 둘러싼 논란이 축제 전체와 지역 도예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중국산 달항아리’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도자기조합장과 함께 현장에 갔으며, 회견이 끝나고 논란이 확대되면 이듬해 축제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제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이사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단 측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적 논쟁을 확대하기보다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도예인 피해를 우려해 현장을 찾았다는 이 이사장 측 해명에 대해 변명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려를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전화나 별도 만남으로 의사를 전달했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현장에 나타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다가 행사가 끝난 뒤에야 항의성 발언이 나온 점을 들어, 애초 우려 전달이 목적이었다면 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고소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방해 의혹 공방은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락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