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권실·주택과 등 신설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제공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제공

민선9기 군포시가 연내 조직개편 단행을 위한 부서 통폐합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신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사업소와 대동 체제, 복지과·도시환경과 등이 폐지되고, 도시정비국·평생문화국·청년주권실·주택과·생활보장과·식품안전과 등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도시정비국은 원도심 재개발과 도시 정비 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전담하며 도시계획·도시정비·재개발전략(신설)·주택·건축과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부터 시행해 온 대동(大洞)제 폐지에 따라 군포1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대동 체제를 11년 간 유지해온 군포는 군포 1·2동과 대야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6층 이하 건축신고·허가, 광고물·아동복지 업무, 공원관리,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위임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일반 주민센터와 같이 주민등록,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지방세 납세증명 등의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2일 의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10월 중 조직개편 관련조례가 공포·시행될 것”이라며 “민선9기 핵심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시 집행부가 주요 정책을 각각 시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위주로 재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포/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