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공간 부족에 일부 외부 청사로 분산
등기 업무는 수원으로 통합돼 시민 불편
844㎢·107만명 도시, 경찰서 2곳이 담당
화성시법원 신설·경찰서 추가 확충 추진
인구 107만명에 육박하는 화성시가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는 과제에 직면했다. 인구와 기업, 행정 수요는 빠르게 늘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사법·치안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청사는 늘어난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부서가 외부 건물로 나갔고, 등기 업무는 수원으로 통합돼 시민들이 화성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844㎢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치안 역시 2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시가 최근 등기소 통합 설치와 경찰서 추가 신설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100만 도시의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가 행정공간이다.(9월3일자 8면 보도)
인구 증가와 조직 확대에 따라 화성시청 본청의 업무공간이 빠르게 부족해지면서 일부 부서가 본청을 벗어나 화성우체국과 선주빌딩 등에 마련된 외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 업무 등이 본청 밖으로 분산되면서 시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체제 전환으로 행정조직은 커졌지만 이를 담아낼 청사 공간은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단순한 사무실 부족을 넘어 100만명 도시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청을 찾는 시민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가 본청에 있는지 외부 청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부서 간 협업에도 물리적 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법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화성지역 등기 업무는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수원으로 통합됐다. 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다. 다른 특례시의 시청과 등기 관련 시설 간 평균 거리인 4.8㎞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멀다.
화성의 부동산 거래 규모를 고려하면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5년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천641건으로 수원시(2만2천416건)와 용인시(2만9천946건)보다 많았다. 도시가 커지면서 등기 수요는 늘었지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문제를 2032년 3월1일 개원 예정인 화성시법원 신설과 연계해 풀겠다는 구상이다.
정명근 시장과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때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법원 청사 부지 선정과 건축계획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치안 인프라도 도시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올해 8월 기준 시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쳐 107만1천377명이다. 면적은 844㎢로 서울보다 넓다. 하지만 화성지역 치안은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 등 2곳이 담당하고 있다.
동탄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역부터 향남·남양·송산·서신 등 서남부 지역, 산업단지와 농촌지역까지 서로 다른 생활권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화성의 특성상 생활권 변화에 따른 치안 수요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서 확충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화성동탄경찰서에 이어 이달 화성서부경찰서와 잇따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추가 신설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경찰서 1곳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 특례시가 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올해 2월에는 4개 구청 체제로 행정체계를 확대했다. 행정체계는 인구 100만명 시대에 맞춰 재편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 기반시설은 여전히 확충 과정에 있는 셈이다.
시청 공간 부족은 행정서비스의 문제로, 수원으로 통합된 등기 업무는 사법 접근성의 문제로, 2개 경찰서 체제는 시민 안전의 문제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결국 화성의 100만명 시대는 인구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행정공간과 시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법·치안 서비스까지 갖춰야 ‘100만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가 완성된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돼 있음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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