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물품관리시스템 개발사서 정보 무단보관
시 “업체 개인정보 제공한 사실 없어” 선 긋기
국정원 통보받아 확인… 72시간 내 유출 안내
개인정보 취득·보관 파악 위해 업체 수사 의뢰
인천시 직원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던 외부 업체가 적발돼 인천시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과거 인천시 물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A사가 인천시 직원 1천7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해킹을 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A사가 2013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A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화이트 해커’로부터 A사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 사실을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72시간 내 유출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비인가 접속 이력 점검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A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개인정보 취득·보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A사 측이 유출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계기관 조사·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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