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보상 놓고 ‘엇갈린 목소리’
시의회 “토지주 권리 보호 대안 촉구”
시 “국가 차원 변경… 불이익 없게”
기존 절차 유지·신속 협의매수 요구 분화
광주시가 8년간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 현안 관련 질타(9월2일자 5면 보도)가 이어지자 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시가 2018년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 주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장지동을 중심으로 45만㎡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광주역세권 2단계 부지(4천500호 규모)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시 주도 혼용방식 도시개발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틀이 바뀌었다.
지난 1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됐다. 최서윤 부의장은 지구 지정 이전부터 토지주 권리 보호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조예란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 사업을 거론하며 도시개발정책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사업 방식 전환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행정 신뢰 저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에 박관열 시장은 10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번 지구 선정은 수도권 주택수급 상황과 정부 정책, 시의 장기적 발전 여건을 고려한 신규 후보지 채택”이라며 “시가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변경”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도시개발의 수용·환지 과정에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방청석 토지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고, 여성 방청객이 쓰러지는 소동도 빚어졌다. 토지주들은 지난 8년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대출이자 급증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해법을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일부 토지주들은 “완료 단계에 이른 기존 행정절차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달 구역 지정 후 보상 완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 공공주택지구 전환으로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오는 2029년 보상 완료, 2030년 상반기 착공으로 일정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토지주 230여 명 중 절반가량이 집단환지를 택해 계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장기간 사업 표류에 지친 미계약자와 현금보상 희망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6조 제3항을 활용한 신속한 협의매수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조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8년간 다져온 도시개발의 틀이 공공개발 체제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을지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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