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관 공모 후보자 2명 추천

공공기관 고강도 감사 핵심 임무

대표자 임기 상당수 2028년까지

법·행정 근거없이 물러날수 없어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임명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들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시 감사관 공모 절차를 마치고 최종 후보자 2명을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추천했다. 조만간 임명될 신임 감사관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박찬대 시장의 후보 캠프와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 A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다면, 첫 정치인 출신 인천시 감사관이 된다.

정치인 출신 신임 감사관의 임기 초반 핵심 임무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사 활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긴급 감사’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수위는 공사·공단에 대해 인천시가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공사·공단의 상임·비상임 감사는 모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인천시의회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들의 거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 김우성(인천시의회 의원) 대변인은 “(전임 인천시장이 임명한) 현 공공기관장들이 민선 9기 시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나 감찰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때 임명된 상당수 공공기관 대표자들의 임기는 2028년까지다. 현재 관련 법령이나 인천시 조례상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인천시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무리한 거취 압박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지난 2023년 전임 시정부 시기 임명됐던 이종구 당시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민선 8기 시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직접 이 전 대표이사를 접촉해 사퇴를 압박한 사실(2023년 12월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컸다.

인천 정가의 한 인사는 “너무 무리하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 정치권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