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현행법은 신청 있을 때만 비공개
“실제와 다른 안심주소 기재 필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 거주지를 옮겼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돼 안타깝게 숨진 광주 능평동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김은혜(분당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민사 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이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일 광주 능평동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가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소송 과정에서 옮긴 거주지가 노출되며 발생한 사건이었다.
경기도당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최근 “세상이 챙겨보지 않은 아픔을 말하고자 한다”며 “최근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가해자가 그 주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관계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법은 신청이 있을 때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한다.
김 의원은 “정부와 법원도 이 법안을 비롯해 주민등록 초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안심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소송 상대방에게 실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 장치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한국여성의전화가 “법원은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 지난 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민사 소송 과정 중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까지 이르지 못해, 지금이라도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는 국회 내부의 움직임(9월10일자 1면 보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시은·유혜연·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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