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출고시스템’ 기능 유사

카짱 “지식재산처에 위반혐의 신고”

대한항공 “일방적 주장… 업계 흐름”

항공물류 플랫폼 스타트업이 대한항공에 제공한 기술자료가 유사 시스템 구축에 무단으로 활용됐다며 지식재산처에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화물 출고 절차의 전산화가 특정 업체의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반박했다.

항공물류 플랫폼 스타트업 카짱은 대한항공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식재산처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시스템 도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자료와 운영 노하우를 대한항공이 계약 체결 없이 자체 시스템 구축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카짱이 개발한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시스템은 종이서류로 처리하던 화물 출고 업무를 전산화한 것이다. 출고 신청과 차량 배차, 창고료 결제, QR코드 인증, 도착지 보세창고 반입 등의 절차를 연결해 물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카짱의 설명이다.

카짱은 2021년 2월 대한항공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 같은 해 5월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운영 매뉴얼 등 추가 자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협의는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대한항공은 2024년 11월 수입화물 온라인 출고시스템 운영을 안내했다. 해당 시스템 사용 안내서에는 온라인 출고 신청과 창고료 결제, QR 인증을 통한 출고 요청 등의 기능이 담겨 있다. 카짱은 이러한 기능과 처리 방식이 자사가 대한항공에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짱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대했던 매출과 사업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수입화물 출고 절차의 무서류화가 2019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을 통해 제안되는 등 항공화물 업계 전반에서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