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6명 등 11명 성착취물 유포

도성훈 시교육감·교사노조 반발

“관대한 처벌 반복 또다른 피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명판이 설치되어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명판이 설치되어있다. /경인일보DB

교사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교원단체 등 인천 교육계는 유사 사건 판결과 비교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는 교사 5명 외에 중학생 6명 등 모두 11명에 달했으며, 35차례에 걸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A군이 배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인천 지역 교육계는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량이 낮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도 교육감은 “제가 직접 법정을 찾은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 사건을 피해 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피해 선생님들의 곁에 있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자는 언제 다시 자신의 얼굴과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며 “그 무게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호소와 피해 규모, 반복적인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AI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반영한 구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반복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따라오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