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코앞 ‘날벼락’ vs 긴축 재정 ‘불가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제외
예정 지원금 중단, 반발 잇따라
道 “올해 사업 확대, 예산 부담”
경기도가 건강 관리사를 출산 가정으로 보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부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올해 말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예정됐던 지원금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 150% 초과 가정인만큼 도의 재정 긴축 기조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도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최근 재정 위기를 선언하면서 이 사업의 일부 지원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중위소득 기준 150% 초과 가정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할 수 있고 신청일이 이달 말 이내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 살다가 출산을 앞두고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는 A씨는 “서울시보다 출산 지원 자체가 적어 불만이 많았는데 라형 지원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에서 출산까지 하고 이사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불평글이 잇따른다. B씨는 “3주 프리미엄 기준으로 자부담 비용이 11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뛴다”고 하소연했고, C씨 역시 “산후도우미에 산후조리원비까지 150만원 이상 지원을 못받게 됐다”고 불평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사업 이용자 중 20%에 불과하고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소득 150% 초과 가정에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 사업 이용자(5만1천113명) 중 23%(1만1천983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에 거주하는 세자녀 양육자인 이모씨는 “한달에 1천여만원씩 버는 사람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년 전 도에서 지원을 못받는 이들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재정 여건상 이를 다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출생아 수가 늘고 사업 자체가 확대돼 사업을 시행할 때(2022년)보다 올해는 투입 예산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기본형 지원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70%와 30%로 투입하고 있지만 150% 초과형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군비를 지난해까지 절반씩 투입하다가 올해부터는 30%, 70%로 줄이게 됐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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