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1조1185억원 부과
연수구 1983억원 전체의 17.7%
옹진군 111억… 신·구도심 격차
‘고가주택·산단’ 서해구 1881억
불균형, 행정서비스 불평등 직결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분류되는 재산세의 신·구도심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기초자치단체 간 재산세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 재산세(1조1천185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신도심에 집중됐다. 재산세 총액 가운데 48.5%가 연수구, 서해구, 영종구 3개 지역에 부과됐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주거·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진 신도시가 위치해 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과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군·구 지방세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0~40% 규모로 높다.
기초단체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연수구가 가장 많은 1천983억원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연수구는 최근 3년간(2024~2026년) 재산세 증가율이 9.3%를 기록하며 인천 기초단체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수구 다음으로는 서해구 1천881억원(16.8%), 영종구 1천570억원(14.0%)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재산세 부과 규모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강화·옹진군은 단독주택, 농어업용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지가 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옹진군 재산세 부과액은 111억원으로, 연수구의 1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강화군은 197억원(1.8%) 수준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처음 집계된 것으로 신설 자치구 간에도 뚜렷한 세수 격차를 보였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동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편했다.
검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서해구를 크게 밑돌았다. 검단구 재산세 부과액은 913억원으로 집계돼 1천881억원을 거둬들이는 서해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개발 중인 토지가 많고 상업·산업 용지 등 고액 과세 기반이 부족해 재산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조성이 완료된 신도시 내 고가 주택과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견고한 세원으로 작동했다.
중구·동구의 개편으로 신설된 영종구와 제물포구 간 세수 격차도 극명했다. 노후 원도심이 통합된 제물포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581억원으로 영종구(1천570억원)의 3분의 1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단체 재산세 세수 격차는 행정 서비스의 양극화로 직결된다. 재산세는 국비 등과 달리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한 지역은 복지·문화 사업이 축소되거나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조정교부금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기초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산세 편중 현상 자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치구별 재정 격차가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일부를 전체 구에 공동 과세한 뒤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기초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같은 형평화 장치가 작동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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