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당사자간 대화 중요 한목청

시범중 ‘관계회복숙려제’ 확대 제안

교사 법적 장치 마련땐 적극적 중재

처벌보다 ‘예방 중심’ 정책 조언도

학교 폭력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갈등 중재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를 포함한 학교 폭력 제도가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갈등 중재 역량 탑재한 학폭전담조사관 필요…관계회복제 정착해야

전문가들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 당사자들간의 대화가 갈등 해소에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7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숙 조사관(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조사관들로서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신고 초기 단계에서 상대 학생 측과의) 대화를 제안하면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많이 보이시는데, (설득하는 것도) 조사관들의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관계회복숙려제’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관계회복숙려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거쳐 대화모임을 진행해 갈등을 풀어가자는 취지의 제도다.

유 조사관은 “현재로서는 관계회복숙려제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의무적으로 관계회복숙려제를 도입해 학폭위 심의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교권 보호 법적 장치가 우선돼야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교권 보호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교사들이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나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변호사는 “학폭위라는 제도가 있지만 교사들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 지라는 식의 구조”라며 “학폭위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경우에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넣고 직무유기로 신고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시간을 쏟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담당 업무는 모든 교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연차가 낮은 교사들이 맡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학부모들이 민원을 더 세게 넣는 측면도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학교폭력 제도 자체가 꼼꼼해져야 한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안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안이라는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들, 교육적 지도 방법 등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처벌 강화 아니라 예방책 강구해야

큰 틀에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반성문 쓰고 넘어갈 일이 이제는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되고 처분이 나오게 됐다”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강력한 처벌 조치들이 많이 생긴 건데, 당사자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를 법적으로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에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 점점 격해지고 있다. 생기부에 (학교폭력 처분이) 기재되기 시작한 것이 과격해진 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모들간의 소송전으로 가는 사이에 아이들은 (사건에 대해) 다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조사받아야 하지 않나. 불처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소년보호재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가벼운 사안”이라며 “(학교폭력 사안보다는) 부모도 관심 없고,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재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학교폭력 관련 모든 절차나 조치는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휴대폰과 SNS가 발달하면서 집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