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임성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최근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방법도 있지만 그 사유의 입증이 어려워 이혼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이혼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국내 입국 여부와 주소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을 경우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한다면 외국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국제송달로 이혼조정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외국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송달을 먼저 한다.

만약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를 확인하였더라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실무상 유의점도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상 성명, 국적, 생년월일, 최종 국내 주소, 외국 주소, 연락처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국내 거주자는 국내송달, 해외 거주자는 국제송달,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기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임성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