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건 관리 부실… 후속 규명 필요
노동부, 원주·익산까지 감독 확대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김승모씨가 가공설비(MCT)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9월22일자 7면 보도 등)와 관련해 유족과 사측이 사고 63일 만에 합의했다. 이에 김씨의 장례가 치러졌지만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과 관리체계에 대한 후속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오후 6시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김씨의 장례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MCT 정비를 위해 홀로 설비 내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HL만도 측은 사고 발생 두 달여만인 전날 종합 안전 개선대책을 내놨다.
실제 사고 이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부 감독에서는 모두 138건의 산업안전 관련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김씨 사고와 같은 끼임 위험 관련 위반도 다수 확인됐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내부 안전관리체계의 부실도 드러났다.
특히 김씨 사고에 앞선 지난 3월 평택공장 끼임사고에서도 사고 원인으로 ‘인터록 기능 무효화와 LOTO 미준수’가 지목됐는데, 인터록 해제 상태로 설비가 가동된 경위와 이런 작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도 남은 쟁점이다.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실제 업무지시와 안전점검을 누가 맡았는지, 원청이 하청 작업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했는지는 별도로 진행 중인 불법파견 수사와도 맞물려 있다.
노동부가 HL만도 원주·익산공장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한 가운데, 반복된 위험요인에 대응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이행했는지도 주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이다.
현재 평택지청은 조성현 HL만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한편, 유족과 대책위는 앞서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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