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남동·계양·서해·검단 등

부평 7.9% ↑… 전국 최대 인상폭

노동자 급여 여건도 나아질 전망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최대 7.9%까지 대폭 인상했다.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였던 인천 지역 생활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은 노동자들의 급여 여건도 나아질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6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천930원 높은 수준이다. 부평구는 올해 생활임금(1만1천700원) 대비 내년 생활임금을 7.9% 인상하면서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연수구는 오는 3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 실질적인 생활 보장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자치단체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제물포구·영종구·강화군·옹진군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인천시가 정한 생활임금을 따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생활임금이 가장 낮았던 인천시가 생활임금을 정부가 권고한 수준으로 올리면서, 기초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년 적정임금은 1만2천630원이다.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제주 등 6곳 가운데 인천시는 1만2천630원으로 중간 수준이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1만2천995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만2천569원으로 가장 낮다.

이번 인상으로 인천시 산하 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등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022년부터는 시 사무 위탁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큰 폭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한 것은 무척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