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김포) 차장
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김포) 차장

공공기관의 돈은 누구의 돈일까. 당연히 시민의 돈이다. 그런데 최근 부천과 김포에서 잇따라 터진 사건을 보면 이 당연한 명제가 너무 쉽게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김포FC에서는 회계담당 직원이 58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구단 측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수십억원의 공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걸러낼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위탁 운영 재단의 자금 유출 정황을 확인한 시는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물론 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은 따로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외부에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위탁과 출연, 보조금 지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관리의 손을 놓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다. 특히 회계와 인사, 계약 등 핵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다.

사고가 터진 뒤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다. 회계 담당자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위탁기관의 재정 상태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직접 돈을 집행했는지, 산하기관이나 민간 수탁기관을 통해 집행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결국 모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들이 단순히 ‘누군가의 일탈’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시민의 돈을 맡긴 곳이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역시 행정의 몫이다.

/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김포) 차장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