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수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22차례 가량 박치기를 해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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