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공장 관리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9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배달음식 수령 장소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신고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늘고 있다. 2021년 40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35건이 접수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농업과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점증추세이다. 외국인 등록번호로 입력된 신고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5년에는 353건으로 6년 새 5.4배 급증했다.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폭행당하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는 “날마다 폭행당해도 증거가 없어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영상이나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처벌수위를 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수원지법이 400만원 벌금형에 처한 A씨의 경우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촬영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김위상(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일터에서 매를 맞으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국인 고용 확대에 맞춰 인권침해를 막겠다며 잇따라 대책을 내고 있지만 형식적 대처에 그치는 등 별무성과이다.
국내에 거주 중인 110만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중인데 이들에 대한 향후의 노동수요 점증은 물론 종사업종 다변화는 불문가지이다. 반인륜적 이주노동자 학대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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