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개정안 발의 ‘공백 방지’

시도교육청 인력 지원, 근거 마련

관리자 눈치 보는 악순환 ‘차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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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이유로 인한 유치원 교사 부재 시 이를 대체할 교사 찾기가 쉽지 않아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순회교사’ 제도를 이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지난 22일 김 의원은 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둬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빠지면 각 유치원에서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순회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대체교사를 구하려면 유치원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 등을 봐야 해 수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유치원 관리자 입장에서는 교육 공백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웬만하면 교사들이 빠지는 것을 막는 분위기가 형성돼 교사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경기도내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다.

도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김모(45)씨는 “지난해 동료 교사가 독감에 걸려 유치원에 며칠간 나오지 않았었는데 복귀 이후 원감이 한동안 말을 걸지 않는 등 눈치를 줬었다”며 “대체교사를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2023년 발행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보면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유치원 교사 중 가장 많은 29.9%가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또 대중교통 수단이 잘 갖춰지지 않은 농촌이나 교외 지역은 대체 교사를 구하기 더 힘든 실정이다. 도내 한 유치원 관계자는 “농촌이나 교외 지역은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교사들이 잘 오지 않으려 한다”며 “교사를 구하지 못해 관리자인 원감이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체인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