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사업장 운영에 허탈
피해자 어머니, 법원에 처벌 요구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종사자와 이를 방조한 센터장에 대해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김모(36)씨 부모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들과 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A씨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김씨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8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의 온몸을 폭행했으며, 다른 장애인 앞에서 김씨의 성기를 발로 밟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종사자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김씨의 의사 표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 센터장 C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월12일자 4면 보도)
지난 8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10월 15일이다.
지난 9월 최종 변론 기일에서 C씨는 “앞으로는 시설 장애인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장애인 학대를 방조한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 관련 사업을 또 운영할 수 있냐”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센터장이 다른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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